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피의자들의 변호인단이 서울고등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유승수 변호사 등이 포함된 서부지법 피의자 변호인단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들이 단순가담자인지, 실제로 심각한 범죄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로 영장이 발부됐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부지법은 범행의 직접 피해자"라며, "해당 법원 판사들이 예단을 가지고 재판에 임할 수밖에 없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해당 사건의 관할 이전을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서부지법은 지난 18일부터 19일 사이 법원에 난입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58명 중 5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사회
이해선
'서부지법 폭동' 피의자 변호인단, "고등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할 것"
'서부지법 폭동' 피의자 변호인단, "고등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할 것"
입력 2025-01-24 23:12 |
수정 2025-01-24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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