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수 변호사 등이 포함된 서부지법 피의자 변호인단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들이 단순가담자인지, 실제로 심각한 범죄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로 영장이 발부됐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부지법은 범행의 직접 피해자"라며, "해당 법원 판사들이 예단을 가지고 재판에 임할 수밖에 없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해당 사건의 관할 이전을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서부지법은 지난 18일부터 19일 사이 법원에 난입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58명 중 5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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