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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국정원 불법사찰' 피해 곽노현, 시효 만료로 국가배상소송 패소

'MB정부 국정원 불법사찰' 피해 곽노현, 시효 만료로 국가배상소송 패소
입력 2025-01-25 11:13 | 수정 2025-01-2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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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정부 국정원 불법사찰' 피해 곽노현, 시효 만료로 국가배상소송 패소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소멸시효 만료를 이유로 국가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재판부는 최근 곽 전 교육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사찰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점은 인정했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봤습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하는데, 재판부는 국정원이 불법 사찰 관련 문서를 마지막으로 작성한 2013년을 기준으로 2018년에 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곽 전 교육감은 2021년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곽 전 교육감은 국정원을 상대로 낸 불법 사찰 관련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2020년 11월 승소가 확정돼 국정원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동향정보 등 문건 30건을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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