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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대법 "위법수집증거 때문에 한 법정자백‥증거능력 없어"

대법 "위법수집증거 때문에 한 법정자백‥증거능력 없어"
입력 2025-01-26 09:49 | 수정 2025-01-2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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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위법수집증거 때문에 한 법정자백‥증거능력 없어"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하게 된 직접적 원인이 수사기관의 위법수집증거라면 이로 인한 법정 진술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9일 마약 판매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15만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전의 한 파출소 경찰관이 구매자가 분실한 휴대전화에서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발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면서 범행이 드러났고, 피고인과 구매자는 경찰이 영장 없이 휴대전화 정보를 복제해 위법수집증거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2심은 휴대전화 정보를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들의 법정 자백에 증거능력을 인정했는데, 대법원은 피고인이 법정 자백을 하게 된 직접적 원인이 위법수집증거이기 때문에 자백의 증거능력도 부정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없었다면 수사가 진행되거나 기소되기 어려웠기 때문에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소사실과 관련해 수집한 증거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유일하고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다른 독립된 증거에 따라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법정 진술을 했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해당 진술이 위법수집증거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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