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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늙었다 무시" 지인 살해한 70대, 2심서 형량 늘어 징역 23년

"늙었다 무시" 지인 살해한 70대, 2심서 형량 늘어 징역 23년
입력 2025-01-26 10:20 | 수정 2025-01-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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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늙었다 무시" 지인 살해한 70대, 2심서 형량 늘어 징역 23년
    자신을 무시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2심 법원이 형량을 늘려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달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3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인명 경시 성향과 피해자에 대한 잔인한 살해 의지가 극명히 드러난다"며 "엄중한 죄책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범행 발생의 책임 일부를 피해자에게 미루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1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3월 인천의 한 빌라에서 지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지인에게 "늙은 놈"이라며 무시하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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