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결정했던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가 현재는 해제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한 다음 날인 24일쯤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금지 취소 결정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만큼 인신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접견금지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뒤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별도로 접견금지 조치를 다시 하지 않아 윤 대통령은 현재 변호인 외 접견이 가능해진 상태입니다.
다만 접견금지 해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뤄졌고, 이후 주말을 포함해 오는 30일까지 설 연휴인 걸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실제로 가족 등을 접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용자 접견은 공휴일을 제외한 일과시간에 이뤄져야 하며, 구치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접견 시간대 외에도 할 수 있습니다.
사회
김상훈
윤 대통령 접견금지 해제‥공수처, 검찰로 넘긴 후 취소
윤 대통령 접견금지 해제‥공수처, 검찰로 넘긴 후 취소
입력 2025-01-26 11:19 |
수정 2025-01-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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