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재차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하지 못한 채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오늘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시간이 촉박해 별도 보도자료나 브리핑은 없다고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별도 공지를 통해 오늘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과 관련해 그간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검찰 특수본에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김상훈
검찰, 헌정사 초유 윤 대통령 구속 기소‥내란 우두머리 혐의
검찰, 헌정사 초유 윤 대통령 구속 기소‥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력 2025-01-26 18:58 |
수정 2025-01-2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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