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신의 사진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을 게재한 교회와 목사에게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9일, 전 목사가 빈들공동체교회와 남 모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빈들공동체교회는 교회 건물에 전 목사가 연설하는 얼굴 사진과 함께 하단에 'OUT'이라는 문구를 적은 강좌 홍보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이후 전 목사는 교회와 남 목사를 상대로 1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은 초상권 침해를 인정해 3백만 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전 목사는 자유통일당 대표로 공인이거나 이에 준하는 지위"라며 "일반인에 비해 초상권이 좁게 보호된다"고 봤습니다.
또 현수막 게시 또한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 표명에 해당해 위법한 초상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사회
구나연
사진에 'OUT' 현수막‥전광훈,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패소 확정
사진에 'OUT' 현수막‥전광훈,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패소 확정
입력 2025-01-27 09:38 |
수정 2025-01-2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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