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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거짓말로 법관 명예훼손" 칼 빼든 서부지법

"신평, 거짓말로 법관 명예훼손" 칼 빼든 서부지법
입력 2025-01-27 17:50 | 수정 2025-01-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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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신평 변호사를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부지법은 "피고발인은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내고 언론을 호도해 명예를 심각하게 해쳤다"고 밝혔습니다.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으로 인해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거짓을 적시했다"며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앞서 신평 변호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판사가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 지지자"라며 "자신의 정체를 몰래 숨기고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확인 결과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차 판사는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신 변호사는 "차 판사와 동명이인이라는 네티즌의 지적이 있어 글 내용에서 일단 뺀다"며 "만약 그 지적이 사실이라면 제 불찰을 사과한다"고 글을 수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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