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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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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 집회 주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징역형 집유 확정

코로나19 시기 집회 주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징역형 집유 확정
입력 2025-01-28 09:20 | 수정 2025-01-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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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시기 집회 주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징역형 집유 확정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된 시기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던 2021년 7월 3일 서울 종로에서 조합원 5천 명이 모인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 2심 모두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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