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던 2021년 7월 3일 서울 종로에서 조합원 5천 명이 모인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 2심 모두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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