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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유서영

'상도유치원 붕괴' 공사장 안전책임자·감리단장 2심서 감형

'상도유치원 붕괴' 공사장 안전책임자·감리단장 2심서 감형
입력 2025-01-28 09:22 | 수정 2025-01-2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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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도유치원 붕괴' 공사장 안전책임자·감리단장 2심서 감형
    지난 2018년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근처 공사장 안전책임자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 현장 안전 총괄책임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위험 발생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현재 암 투병 중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감리단장도 1심 징역 6개월에서 감형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사 하도급 업체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공사를 최초 수주한 시공사, 하도급·재하도급 업체와 임직원들은 500만~2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2018년 9월 6일 상도유치원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장 흙막이가 무너지면서 근처 지반이 꺼져 유치원 건물이 10도가량 기울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일부 건물이 철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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