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지난 19일 새벽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내주자 법원 청사에 난입해 기물을 부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로 앞서 구속됐지만, 사태의 피해자 격인 서부지법이 가해자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지법은 구속적부심은 관할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며 "현재까지 중앙지법 관할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적부심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한편 이들 구속 피의자 19명은 구속적부심과 별개로 이번 사건의 담당 법원을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는 관할 이전 신청서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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