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대법원 3부는 이 전 회장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누나 이재훈 씨가 이 전 회장에게 153억 5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이임용 선대 회장은 1996년 사망하며 '딸들을 제외하고 아내와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주되,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유언집행자인 이기화 전 회장 뜻에 따라 처리하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가운데 '나머지 재산'은 이임용 선대 회장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주식과 채권으로, 2010~2011년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태광그룹 자금 관리인이 이재훈 씨에게 차명 채권을 반환하라고 요청했지만 이 씨가 응하지 않자, 이호진 전 회장은 2020년 이 씨를 상대로 400억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이 씨가 이 전 회장에게 4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 법원은 이 전 회장이 차명채권 소유주는 맞으나 채권증서 합계액이 153억 5천만 원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회장과 이재훈 씨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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