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송서영

인권위 "발달장애 택시운전사 조합 가입 거부는 차별 행위"

인권위 "발달장애 택시운전사 조합 가입 거부는 차별 행위"
입력 2025-02-03 15:02 | 수정 2025-02-03 15:02
재생목록
    인권위 "발달장애 택시운전사 조합 가입 거부는 차별 행위"
    택시 협동조합이 발달장애가 있는 택시 운전사의 조합 가입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택시 협동조합에 가입하려다 발달장애를 이유로 거부당한 택시 운전사의 가족은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조합 측은 "발달장애의 경우 승객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가입을 보류했다"고 설명했지만, 인권위는 "발달장애로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크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당 택시 운전사가 2019년 면허 발급 이후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고 법규 위반 사례도 없다"며 "직무 수행의 어려움을 이유로 조합 가입을 거부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아울러 조합 측에 "발달장애인에 관한 인권 교육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