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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따르면, 검찰 특수본은 101쪽짜리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대통령 집무실에 함께 있었던 이상민 장관에게 MBC 등 방송사 2곳과 신문사 2곳, 그리고 여론조사 업체 1곳에 대한 단전과 단수를 지시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은 포고령 발령 직후인 12월 3일 오후 11시 34분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을 확인하고 3분 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0시쯤 이들 언론사 등 5곳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군 사령관과 경찰 수뇌부 등에게 순차로 지시해, 국회를 봉쇄하고 선거관리위원회 3곳 등을 장악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의원과 민주당 정치인 등 주요 인사와 부정선거와 관련된 걸로 보이는 선관위 관계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 했다"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선관위의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해 부정선거와 여론조작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침투시켜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했다"고 했습니다.
또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상의 국민주권제도, 의회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해 군인 1천6백여명과 경찰 3천7백여 명을 동원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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