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약류 중독자를 판별하려면 '소변 또는 모발검사'와 '전문의 상담 및 심리검사' 결과를 모두 충족해야했지만, 앞으로는 '소변 또는 모발검사' 결과 혹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중 하나만 충족해도 중독자로 판별할 수 있습니다.
기존 두 번째 기준에 있던 '심리검사'를 삭제하고 대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을 넣은 겁니다.
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활성화를 위해 판별검사 기준을 간소화하고 전문의의 진단을 존중하는 쪽으로 합리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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