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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혜리

'음원 사재기' 가수 영탁 전 소속사 대표 징역 8개월 법정구속

'음원 사재기' 가수 영탁 전 소속사 대표 징역 8개월 법정구속
입력 2025-02-04 16:39 | 수정 2025-02-0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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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원 사재기' 가수 영탁 전 소속사 대표 징역 8개월 법정구속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노래를 반복 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하는 이른바 '음원 사재기'를 한 전 연예기획사 대표 등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오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 이재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음원 사재기에 가담한 다른 기획사와 홍보대행사 관계자 9명도 징역 6개월~2년의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음원 사재기'는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음반 시장 유통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이 순간에도 데뷔하려고 피땀 흘려 노력하는 연습생들에게 커다란 심리적 좌절감을 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질책했습니다.

    이 대표 등은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 7천985회 재생해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가담자를 모집한 뒤 500여 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천627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대표는 2019년 영탁의 노래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차트 순위를 높이기 위해 마케팅 업자에게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가수 영탁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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