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함께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은 전형적 지역 토착비리"라며 "성남시 특혜를 통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득한 피고인이 이를 바탕으로 거액의 관계사 자금으로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해온 점과 개발 비리 과정에서 시민 신뢰가 훼손되는 등 무형의 공익 또한 심대하게 훼손된 점 등을 종합할 때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최종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 회장 변호인은 "성남알앤디PFV는 피고인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회사로 절차도 준수했고 피해를 본 당사자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사건 초기에 백현동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을 소개받아 도움을 요청했지만, 불법 인허가를 받아달라는 알선 청탁은 하지 않았고 토목공사 분양계약을 발주한 것이 부당하게 PF 이익을 가로채는 것으로 됐지만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선고는 다음달 28일 진행됩니다.
정 회장은 2013년부터 10년간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 회사에서 모두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 부풀리기·허위 급여 등을 저지르고 회삿돈 50억원을 아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비영리법인에 기부금 명목으로 지급해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