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검은 오늘 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김사랑 시인’ 운영자 김 모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 관련 상황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현 단계에서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19일 폭동 사태 당시 법원 안으로 무단 침입하고, 이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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