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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정한솔

경찰, '사내 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 강형욱 부부 불송치 결정

경찰, '사내 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 강형욱 부부 불송치 결정
입력 2025-02-06 10:31 | 수정 2025-02-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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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사내 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 강형욱 부부 불송치 결정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는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 부부를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관련자를 조사하고 증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당한 접근 권한이 강 씨 부부에게 있었다"며 "혐의점 발견이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강 씨가 운영하는 보듬컴퍼니 전직 직원들은 강 씨 부부가 회사 메신저를 무단 열람해 직원들을 감시했다고 주장하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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