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한솔 경찰, '사내 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 강형욱 부부 불송치 결정 경찰, '사내 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 강형욱 부부 불송치 결정 입력 2025-02-06 10:31 | 수정 2025-02-06 10:31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는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 부부를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관련자를 조사하고 증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당한 접근 권한이 강 씨 부부에게 있었다"며 "혐의점 발견이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강 씨가 운영하는 보듬컴퍼니 전직 직원들은 강 씨 부부가 회사 메신저를 무단 열람해 직원들을 감시했다고 주장하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 #강형욱 #보듬컴퍼니 #정보통신망법 #불송치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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