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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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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탄핵심판에 수방사 1경비단장 직권으로 증인 채택

헌재, 尹탄핵심판에 수방사 1경비단장 직권으로 증인 채택
입력 2025-02-06 11:44 | 수정 2025-02-0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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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尹탄핵심판에 수방사 1경비단장 직권으로 증인 채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조 경비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13일 오후 5시에 신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방사 1경비단 본부와 산하 2특수임무대대, 35특수임무대대는 12·3 비상계엄 당시 서울 여의도에 투입됐습니다.

    조 단장은 국회 내부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부하들에게 전하고 특수전사령부가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나가는 통로를 만드는 걸 도와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윤 대통령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지시하자 이 사령관이 조 단장에게 전화해 '본청 내부로 진입해 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게 윤 대통령 공소장에 담긴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헌재는 4일 5차 변론에 출석했던 이 사령관이 핵심 질문에 대부분 답변을 거부하자 조 단장을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 측이 조 단장을 먼저 신문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보충 신문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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