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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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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구미 공연 취소에 헌법소원‥"서약서, 양심 자유 침해"

이승환, 구미 공연 취소에 헌법소원‥"서약서, 양심 자유 침해"
입력 2025-02-06 16:00 | 수정 2025-02-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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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환, 구미 공연 취소에 헌법소원‥"서약서, 양심 자유 침해"

    드림팩토리 제공

    콘서트 이틀 전 공연장 대관을 취소당했던 가수 이승환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구미시가 양심과 예술,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데뷔 35주년 콘서트를 앞두고, 경북 구미시로부터 '정치적 선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받았다 거부한 뒤 공연장 대관을 취소당했습니다.

    당시 구미시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이유로 대관을 취소했다고 밝혔지만, 이 씨는 서약서 거부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에도 관객들과 함께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2억 5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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