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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에 벌레" 거짓말로 8백만 원 뜯어낸 20대 구속 기소

"배달음식에 벌레" 거짓말로 8백만 원 뜯어낸 20대 구속 기소
입력 2025-02-06 17:39 | 수정 2025-02-0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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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음식에 벌레" 거짓말로 8백만 원 뜯어낸 20대 구속 기소
    배달음식에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있다는 거짓말로 환불을 요구해 약 8백만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대학생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이 대학생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배달음식에 이물질이 들어있지 않았는데도 벌레 등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해 업주 305명으로부터 약 8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환불을 거절한 업주 1명을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해당 식당에 대한 허위 리뷰 글을 게시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자영업자들이 이른바 '별점 테러'를 염려해, 환불을 요구할 경우 진위를 면밀히 확인하지 못하는 사정을 악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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