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은 음주 측정 거부와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교통안전을 해하고 국민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검사로서 높은 수준의 준법 정신이 요구되는데도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소속이었던 해당 검사는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단속에 걸렸지만 '병원에서 채혈하겠다'며 거부하고 순찰차로 병원에 갔다 도주한 뒤, 같은달 24일 다시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대검찰청은 감찰에 착수해 약 7달 뒤 해당 검사를 해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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