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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영채 전 NH증권 대표 금융위 중징계 취소"

법원 "정영채 전 NH증권 대표 금융위 중징계 취소"
입력 2025-02-06 20:23 | 수정 2025-02-0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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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정영채 전 NH증권 대표 금융위 중징계 취소"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NH투자증권 제공]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내린 중징계를 취소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오늘 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문책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금융위는 2023년 11월 정 전 대표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문책경고'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 조치안을 확정했습니다.

    문책경고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되는 제재입니다.

    정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1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정 전 대표는 작년 3월까지 대표이사를 지낸 뒤 올해 초 메리츠증권 상임고문으로 영입됐습니다.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4천억 원대 피해를 낸 사건으로 NH증권은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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