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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 전두환 관련 연희동 자택 명의변경 소송 각하‥"추징금 채권 소멸"

법원, 고 전두환 관련 연희동 자택 명의변경 소송 각하‥"추징금 채권 소멸"
입력 2025-02-07 14:37 | 수정 2025-02-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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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고 전두환 관련 연희동 자택 명의변경 소송 각하‥"추징금 채권 소멸"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정부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명의자인 배우자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오늘 국가가 이 여사와 장남 전재국 씨, 또 옛 비서관 이택수 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전두환 씨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연희동 자택이 전두환 씨의 차명재산이라고 보고 그가 내지 않은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자택 소유권을 전 씨로 이전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전두환 씨는 내란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천205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867억 원가량을 끝내 납부하지 않았고, 지난 2021년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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