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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고법 "'허위 성매매 의혹 언급' 가세연, 송영길에 1천만 원 배상"

고법 "'허위 성매매 의혹 언급' 가세연, 송영길에 1천만 원 배상"
입력 2025-02-07 19:42 | 수정 2025-02-0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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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허위 성매매 의혹 언급' 가세연, 송영길에 1천만 원 배상"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에 대한 허위 성매매 의혹을 언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출연진이 송 대표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서울고법이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송 대표가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송 대표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가세연은 지난 2021년 과거 대법원에서 허위사실로 판단된 송 대표의 성매매 의혹을 다시 들추는 영상을 올렸는데, 송 대표는 영상에 자신에 대한 모욕적 허위사실이 담겼다며 7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영상이 이미 삭제됐다는 이유로 이듬해 기각됐지만, 당시 재판부도 방송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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