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지난 2018년 세금 납부나 배우자 명의 약국 개업에 필요한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3명에게서 9억 5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는 오랜 기간 공직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피해자들의 신뢰 기대를 저버리고 오히려 이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은 이 씨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감을 호소하면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부장판사 출신이란 점을 내세워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었지만, 빌린 돈 대부분을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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