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최근 학교 활동 안전사고 대응 절차를 담은 '학교 안전사고 관리 지침'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학교안전법 제10조 3항은 '교육부 장관은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기 위해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제정해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보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20일 개정을 통해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추가됐고 올해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안전사고 관련 매뉴얼에도 상세한 대응 방안이 수록돼 있기는 하나 학교안전법에서 규정한 지침이 추가로 마련되면서 교사의 면책 기준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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