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신고 당시 가상자산 예치금 중 일부만 은행 계좌로 송금해 재산 변동 사실을 감추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재산이 아니"라며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재산 신고에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부분은 있다"면서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총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의원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법 개정으로 재산 신고 대상이 됐는데도 숨긴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없었다는 점에서 부당한 정치 표적 기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에 대해 "재산등록신고와 관련해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기준인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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