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 진행
국회와 최 권한대행 간의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의 쟁점은 '우 의장이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본회의 의결로 처리해야 한다는 헌법·법률상 근거가 없다"면서 "권한쟁의심판 관련 절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대행 측은 "국회 권한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헌법·국회법은 국회의장에게 직권으로 심판을 청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그러자 김형두 재판관은 최 대행 측을 향해, "형식적 원고는 대한민국이지만 실질적 원고는 국회인 민사소송이 국회 의결 없이 제기되고 법원의 판결까지 나온 사례가 다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김 재판관은 또, 국민의힘 측에서 지난해 12월 9일과 11일, 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관련 공문을 보낸 사실을 들어 "합의가 완전히 안 됐다면 공문을 왜 보냈느냐"고도 물었습니다.
최 대행 측은 "소장 임명 동의에 관해 야당 협조를 얻기로 합의했다"면서 "민주당에서 이를 부인하고 나와서 합의가 안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오늘로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조만간 재판관 평의를 열어 선고 기일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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