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
서울북부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20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최 씨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격한 체격 차이가 나는 노령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해 그 방법과 범행 동기를 납득할 수 없다"며 "또 범행 후 태연히 흡연하는 등 죄책감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사 과정에서의 언동과 주장 내용 등을 볼 때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고 이후 유족들은 취재진을 향해 "아버지는 아무 이유 없이 고통 속에 돌아가셨고, 유가족들도 평생 고통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고작 30년을 선고한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는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는 것이 필요했고, 나아가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범행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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