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이른바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의 시행령과 관련 규칙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3년으로 확대되고 사용 기간 분할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납니다.
또, 연장된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로 최대 160만 원이 지원됩니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각 3개월 이상 쓰는 경우에 1년 6개월씩으로 늘어나며,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총 20일로 늘어나고, 출산일로부터 120일 안에 세 차례로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은 현행 8살에서 12살로 확대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이 있을 경우 2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쓸 수 있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일·육아 양립 지원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일생활균형 누리집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개정된 육아지원 3법 주요 내용 [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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