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 절차를 지연하고 있다며 여야가 서로 비판하는 가운데, '최악의 재판 지연 사례' 중 하나로 꼽히는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에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20대 국회 당시 공수처 신설 법안 등을 두고 벌어진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물리적 충돌로 한국당과 민주당 의원, 당직자 등이 무더기 기소된 사건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쪽에는 국회의 회의를 방해한 국회법 위반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사건 발생 6년이 다 돼 가는 지금, 이미 22대 국회가 출범한 상황인데 재판은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공판이 시작된 뒤 5년 2개월간 아직 1심 선고는커녕 구형조차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흔한 재판 지연 방식은 피고인들이 사정이 있다며 재판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지난해 11월엔 김성태 전 한국당 의원 측이 "건강검진으로 불출석하겠다"고 했다가 "그 얘기를 다른 피고인들이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하겠냐"는 재판부 지적을 받았고, 이 밖에도 "오후에 결재할 서류가 있다"는 등의 황당한 불출석 사유가 제시된 적도 있습니다.
또, 한국당 측은 당시 생중계 유튜브 영상이나 국회 CCTV 영상 등을 두고도 '편집이 안 됐다는 걸 증명하라, 증거가 봉인돼 있던 게 맞냐'는 등 이의를 제기해 증거 채택에만 몇 달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사건 관계자들의 기억도 물리적으로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13일 재판에선 국회 경호 실무자가 "의회 경호 담당관실에 의원님과 들어간 건 기억나는데, 이른바 '빠루'를 잡고 들어갔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사건으로 기소된 양당 의원 가운데 8명이 총선에서 또 당선됐고, 시·도지사도 2명이 나왔습니다.
다음 재판은 3월로 예정돼 있는데, 만약 앞으로 매달 공판을 열어 증인을 2명씩 신문하더라도 연말에야 심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걸로 전망됩니다.
시민단체 등에선 "국회를 점거한 중대한 사건인데, 권력자라는 이유로 무한정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다면, 법치주의는 물론 민주주의 선거제도까지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
곽동건
곽동건
"1심만 6년째" 대체 무슨 일? 그새 총선만 두 번을‥
"1심만 6년째" 대체 무슨 일? 그새 총선만 두 번을‥
입력 2025-02-11 14:20 |
수정 2025-02-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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