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항 면세구역
인천지법은 관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하고, 추징금 1억7천200여만 원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도운 HDC신라면세점 전·현직 직원 4명과 홍콩에 있는 특판업체 대표 등 6명 중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특판업체 관계자 4명에겐 벌금 100~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HDC신라면세점 법인에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대표이사가 면세품 밀수를 막아야할 지위에 있으면서 직원을 통해 고가 밀수품을 대리 구매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이사 등은 지난 2016년 외국인 명의를 빌려 1억 7천만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구매하고 홍콩으로 반출한 뒤 국내로 세관 신고없이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