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강 모 씨에 대해 "비록 피고인이 3천만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과 같은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해당 환자는 수술 도중 다량의 출혈을 일으켰고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6년 숨졌습니다.
앞서 강씨는 신해철 씨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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