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수원남부경찰서는 시술을 진행한 40대 피부과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숨진 남성은 지난달 25일 오후 3시 반쯤, 팔달구에 있는 한 피부과 의원에서 수면 마취 상태로 미용 시술을 받다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으며, 병원으로 옮겨진 지 15일 만인 지난 9일 숨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시술을 진행한 의사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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