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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현지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1심 금고 7년 6개월‥"반성 없어"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1심 금고 7년 6개월‥"반성 없어"
입력 2025-02-12 11:18 | 수정 2025-02-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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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1심 금고 7년 6개월‥"반성 없어"

    영장심사 출석하는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9명을 숨지게 한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 모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반쯤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차 씨는 줄곧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낸 사고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기록장치 등을 토대로 차량의 제동 장치에 결함이 없었고 차 씨가 가속 페달을 반복해 밟았다가 떼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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