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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현진도 '무혐의' 처분‥'셀프 초청' 아니라더니

검찰, 배현진도 '무혐의' 처분‥'셀프 초청' 아니라더니
입력 2025-02-12 14:55 | 수정 2025-02-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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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주장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된 배 의원을 이달 초 혐의없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배 의원의 주장이 관계기관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공적 인물에 대한 의혹 제기였다며, 평가나 의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 의원은 작년 5월,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김 여사의 인도 출장이 국고손실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특히 인도의 초청이 아닌 '셀프 초청'이라며 김 여사 등 방문단이 호화 기내식을 먹었다는 주장 등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아무리 전임 대통령의 배우자가 공적 지위에 있어도 가짜뉴스를 묵과할 수 없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고, 이후 김 여사가 자신 명의의 고소장을 경찰에 냈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사 결과 김 여사의 인도 방문에 대해 관련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고, 인도 측의 초청을 받은 것도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련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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