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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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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TBS에 1천만 원 배상 판결

법원,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TBS에 1천만 원 배상 판결
입력 2025-02-12 15:18 | 수정 2025-02-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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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TBS에 1천만 원 배상 판결

    황희석 변호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노무현 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변호사와 TBS 교통방송이 한 전 대표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은 한 전 대표가 황 변호사와 T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황 변호사는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9~10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해 재단에 대한 계좌 추적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이 같은 주장이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이라며 황 변호사를 형사 고소하고, 황 변호사와 TBS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황 변호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고,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도 황 변호사에게 과태료 500만 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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