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송정훈 검찰, '사기 가상화폐'로 50억 원대 투자사기 벌인 업체 대표 기소 검찰, '사기 가상화폐'로 50억 원대 투자사기 벌인 업체 대표 기소 입력 2025-02-12 18:36 | 수정 2025-02-12 18:37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투자자 수십 명을 상대로 50억 원대 가상화폐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코인 발행업체 대표와 임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1년 반 동안 사기 가상화폐, 이른바 '스캠 코인'을 발행하며 "1천조 원 이상 자산을 보증한다"거나 "사우디 왕가도 투자했다"고 속여 45명으로부터 5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들은 코인 판매대금 152억 원을 담보도 없이 다른 회사에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가상화폐 #투자사기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