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수 전 특별검사, '대장동 50억 클럽' 1심 선고 공판 출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1억 5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 추징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 모두 법정구속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 대해선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 원을 약정받고 5억 원을 받은 혐의와, 김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자 사외이사 감사위원으로서 공정한 직무집행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다"며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총 19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8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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