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유서영

'이재명 습격' 60대 남성 징역 15년 확정

'이재명 습격' 60대 남성 징역 15년 확정
입력 2025-02-13 11:06 | 수정 2025-02-13 11:06
재생목록
    '이재명 습격' 60대 남성 징역 15년 확정
    지난해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시도한 6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8살 남성 김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시 반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 신공항 상황 설명을 듣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내경정맥을 다쳐 수술을 한 뒤 8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1심과 2심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며, 김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