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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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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허용 않는 민법은 위헌"‥'혼인평등' 헌법소원

"동성결혼 허용 않는 민법은 위헌"‥'혼인평등' 헌법소원
입력 2025-02-14 13:40 | 수정 2025-02-1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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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결혼 허용 않는 민법은 위헌"‥'혼인평등' 헌법소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관계자들이 헌법소원심판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는 동성 부부들이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민법의 위헌성을 판단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시민단체 '모두의 결혼'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앞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서울북부지법의 동성결혼 불인정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각에 따라 동성 부부 당사자들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서울북부지법에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지난달 13일 기각 결정을 받았으며, 함께 제기한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 불복 신청 사건에서도 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법원은 "헌법과 법률이 인정해 온 혼인의 개념을 해체하면서까지 동성 간의 법률혼을 인정할 당위성이 없다"는 취지로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성소수자 부부들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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