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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해선

석동현 변호사, 전광훈 목사 변호인 선임됐다가 사임‥"필요하다면 법정은 나갈 것"

석동현 변호사, 전광훈 목사 변호인 선임됐다가 사임‥"필요하다면 법정은 나갈 것"
입력 2025-02-14 19:43 | 수정 2025-02-1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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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동현 변호사, 전광훈 목사 변호인 선임됐다가 사임‥"필요하다면 법정은 나갈 것"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변호인을 맡았다가 최근 사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석동현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진이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지난 11일 담당변호사 지정 철회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가 법률 대리를 맡아온 사건은 전 목사의 금품수수 의혹입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후보자들에게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 변호를 맡게 된 관계로 최근 법무법인에서 탈퇴하고 개인 단독 변호사로 소속을 변경했다"며 "현재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한 사건에 대한 소속 변경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법무법인 동진에서 해당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변호사가 있어 재판에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향후 필요에 의해 법정을 나가야 한다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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