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재판 참석 위해 법원 들어서는 차명진 전 의원 2020.10.23
서울고법 형사5부는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TV 토론회와 광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내용을 그대로 전파했다"며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고, 정당한 여론 형성 내지 비판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세월호 유가족 피해자들을 특정해 이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쓴 글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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