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
수원지법은 오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에 대한 밀가루 지원 사업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일을 지시하고 경기도의 비공개 문건을 유출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서 보안이 침해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전 국장은 지난 2019년 9월, 아태평화교류협회의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을 다시 시작하도록 도청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