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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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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신고 혐의' 이상식 의원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3백만 원

'재산 축소신고 혐의' 이상식 의원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3백만 원
입력 2025-02-19 15:57 | 수정 2025-02-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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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축소신고 혐의' 이상식 의원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3백만 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

    지난해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총재산 96억 원을 73억 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은 이 의원이 배우자가 보유한 40억 원 이상의 미술품 가액을 절반 아래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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