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사태'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열리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늘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내란 미수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6개월 만인 1980년 5월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이후 40년 뒤인 2020년 5월, 유족들은 유신 독재를 끝낸 10·26 사태 그리고 김재규의 행위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 살해 사건이 비상계엄 발동 전에 일어났는데도 민간인인 김 전 부장을 군법회의에서 수사·재판한 점, 또 변호인의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한 점 등도 내세웠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부터 세 차례 심문을 진행한 뒤, 검찰의 의견서 등도 참고해 10개월 만에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열린 심문에는 과거 김재규를 변호한 84살 안동일 변호사가 직접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안 변호사는 "제가 10·26 사건을 이야기할 때마다 당시 재판은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다는 막말을 여러 번 했다"며 "지금 생각하면 오욕의 역사, 치가 떨리고 뼈아픈 경험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지난 심문에선 "10·26 혁명의 목적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고 국민의 희생을 막는 것"이라는 내용 등이 담긴 김재규의 최후 진술 일부도 재생됐습니다.
사회
이동경

"오욕의 역사, 뼈아픈 경험"‥'故 김재규' 다시 재판정에
"오욕의 역사, 뼈아픈 경험"‥'故 김재규' 다시 재판정에
입력 2025-02-19 16:59 |
수정 2025-02-1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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