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2016년 중국의 신생 반도체업체 '창신메모리'로 이직해 삼성전자의 D램 핵심기술 등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부장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 출신으로 장비 도면 등 내부 핵심자료를 창신메모리에 넘긴 혐의로 삼성전자 협력업체 전 직원 방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전한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이를 만든 피해 회사의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할 뿐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 국가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삼성전자의 피해는 어마어마한 액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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