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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반도체 기술 유출 혐의 삼성전자 전 직원 1심서 징역 7년

중국에 반도체 기술 유출 혐의 삼성전자 전 직원 1심서 징역 7년
입력 2025-02-19 19:31 | 수정 2025-02-1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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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 반도체 기술 유출 혐의 삼성전자 전 직원 1심서 징역 7년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전직 직원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2016년 중국의 신생 반도체업체 '창신메모리'로 이직해 삼성전자의 D램 핵심기술 등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부장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 출신으로 장비 도면 등 내부 핵심자료를 창신메모리에 넘긴 혐의로 삼성전자 협력업체 전 직원 방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전한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이를 만든 피해 회사의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할 뿐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 국가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삼성전자의 피해는 어마어마한 액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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