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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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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범' 305억 원대 추가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

'인천 전세사기범' 305억 원대 추가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
입력 2025-02-20 11:47 | 수정 2025-02-2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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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전세사기범' 305억 원대 추가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
    전세사기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60대 남 모 씨가 3백억 원대 추가 사기 혐의로 또다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 2021년부터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72채의 전세 보증금 305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남 씨의 사기 혐의 액수 305억 원 중에선 일부만 인정했으며, 남 씨 일당에게 적용된 범죄단체조직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남 씨는 앞서 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처음 기소돼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고, 추가 기소된 나머지 83억 원대 사기 혐의와 관련해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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